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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유영하가 朴에 반환한 30억도 추가 추징보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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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반환한 삼성동 사저 매각차익 30억원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12일 법원이 해당 재산에 대한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돈을 반환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삼성동 사저 매각차익 3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당시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 등으로 유 변호사에 맡긴 것으로 유변호사측은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상의 뒤 돈을 송금하고 그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 그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뒤 지난 8일 내곡동 자택과 30억원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12일 이를 받아들여 부동산 및 수표에 대해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앞서 유 변호사는 30억원이 변호사 선임비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으나, 검찰은 수표로 입금된 30억원이 지난 7개월 간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되지 않고 세금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추징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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