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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베란다 방치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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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여성 긴급 체포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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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홍모(39)씨를 15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단지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1)군이 침대에서 떨어져 운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몇 시간 뒤에 확인해보니 사망해 있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생긴 A군을 지난해 4월 낳아 큰 딸과 함께 길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숨진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열흘 넘게 집 베란다에 보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홍씨는 최근 아들이 숨진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놨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르면 16일 홍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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