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영하 변호사가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동결 결정 직전에 돌려준 수표 30억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추징보전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유 변호사가 1박 전 대통령 계좌에 입금한 억원짜리 수표 30장의 처분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과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에게 전달한 30억원에 대해 동결을 결정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법원 결정 직전 이 돈을 박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했다.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조만간 이 돈에 대한 동결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 기자와 1:1 채팅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