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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데카론ㆍ클래시로얄 등 게임 20종, 아이템 확률공개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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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업계가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수립한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게임물들이 15일 처음으로 공표됐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자율규제 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자율규제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 2종, 모바일 게임 18종 등 총 20종으로 드러났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어떤 아이템이 나올 지 모르는 상태로 게임 내 재화(게임머니)를 지불하기 때문에 사실상 ‘뽑기’와 비슷한데, 확률 등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과도한 현금결제를 유도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아이템 명칭, 등급, 제공 수, 제공 기간, 구성 비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자율규제 내용을 수립,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모니터링 결과 1차 적발 때에는 위반 업체에 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2차 적발 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일보

제1차 자율규제 미준수 공표 대상 게임물.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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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20종의 게임물은 세 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규제안을 지키지 않아 공표 조치를 받게 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율규제 준수율은 2017년 7월 64.9%에서 12월 78.3%로 상승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89.7%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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