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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보니...30인 미만 영세 사업장·평균 체불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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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326명 신용제재 제조업·건설업, 서울·인천·경기도에 집중

아주경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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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액·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을 신용제재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약 1억원에 달했고, 대다수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 임시·일용직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 지역별로는 근로자가 많이 몰려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집중됐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평균 체불액(3년간)은 9912만원, 이 중 1억원 이상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제조업(78명)과 건설업(3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7명)과 서울권(53명)이 많았다. 회사 규모별로는 5~29인(109명)과 5인 미만(70명) 순으로 영세 사업장이 다수였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성명·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함께 체불액 등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 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시 게시된다.

워크넷·알바몬 등 공공·민간 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 구인활동도 제약받는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성명·상호·주소·사업자 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는다.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2012년 8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이 3년 이내 2회 이상일 경우 유죄다.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한다.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은 신용제재를 한다.

정부는 향후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도 공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 신용재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오르면서 최저임금 미지급 등 위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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