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소속 A 경정이 퇴근 뒤 부하 직원들을 불러 내 나이트클럽 술값을 내도록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를 낸 직원들은 A 경정이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시키거나 택시비도 대신 내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진정을 제출한 직원들과 A 경정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