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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세먼지 출근길' 일부 대중교통이 무료가 아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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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일부 대중교통이 무료로 운영되지 않아 일부 승객들이 출근길 혼선을 겪었다.

지난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다음 날도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적용되며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도 포함된다.

하지만 '대중교통 무료'만을 알고 지하철, 버스를 탄 일부 승객들이 당황하는 사태도 있었다. 요금이 정상적으로 찍혔던 것.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시간에 출근했음에도 요금이 찍힌 승객들은 다음 경우와 같다. ①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무료 요금은 선·후불 교통카드 사용자에게만 적용) ②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일부 지하철 노선에서는 요금 지불 ③공항철도 인천공항행은 면제에서 제외(김포공항행은 무료 적용) ④서울 출발 - 경기도, 인천 도착 또한 역시 면제 제외(단, 분당선·신분당선은 무료 적용)

또 서울시는 대중교통 무료 운행으로 인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일부 버스 노선(광역버스 7개 노선, 시내버스 19개 노선)을 증편한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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