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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경찰, 충북소방 압수수색 마무리…'초동대처 미흡'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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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상황실·제천소방서 3곳 압수수색

뉴스1

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소방종합상황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박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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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김용빈 기자 =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15일 충북도소방본부와 소방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서 소방의 초동대처 미흡 또는 부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수사관 24명을 충북도소방본부와 119종합상황실, 제천소방서 등 3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물주 A씨(53)와 건물 관리인 B씨(50)의 자택과 차량, 참사 건물 소방안전관리점검업체에 이어 3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제천 참사 관련 신고 내용과 무전 교신 내용, 소방장비 현황 등 화재 현장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소방당국의 초동대처 미흡 등 의혹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 소방상황실 서버에 있는 영상·음성 등 모든 파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소방본부에서 본부장 차량 블랙박스 등과 제천소방서장 집무실·소방행정과 등에서 각종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사 이후 건물 관계인의 과실 여부와 건물 구조적 문제에 집중됐던 경찰 수사 방향은 소방당국의 초동대응 부실로 맞춰지고 있다.

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제천 화재 당시 최초 출동한 소방관 등 소방 관계자 6명을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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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충북도소방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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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일정과 범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당국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수남 소방합동조사단장은 11일 조사결과 발표에서 "지휘관들이 상황 수집과 전달에 소홀했다"며 초동대처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책임을 물어 이일 전 충북도소방본부장을 직위해제 하고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이상민 제천소방서장 등 3명에 대한 중징계도 요구했다.

하지만 유족은 화염이 강해 2층 진입에 실패했다는 합조단 조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방당국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분석해 초기대응 등에 문제가 드러나면 법리 검토를 거쳐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방관 등 추가 소환 조사 계획은 정해진 게 없다"고 전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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