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역사 내 업무분담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전선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 11일 충무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는 충무로역 지하 2층 환기실 내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이 단선된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로 허술하게 묶여 방치됐다가 합선으로 불꽃이 튀며 발생했고,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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