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충무로역 화재' 책임 관리소장 2심도 유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기선 합선으로 발생한 서울지하철 충무로역 화재와 관련해 역사 전기시설 관리를 담당한 관리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A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역사 내 업무분담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전선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6월 11일 충무로역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화재는 충무로역 지하 2층 환기실 내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전선이 단선된 상태에서 전기 테이프로 허술하게 묶여 방치됐다가 합선으로 불꽃이 튀며 발생했고, 150명이 대피했습니다.

▶동영상 뉴스 모아보기
▶YTN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