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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대법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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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시설이 있어 외부인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볼 수 없어 이곳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과 이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어 양씨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심이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에 대해 별다른 심리를 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도로와 무면허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5월 강원 강릉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50m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 그는 동승자인 김모씨(22)와 함께 음주운전을 신고한 오모씨(53)를 때렸다. 오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양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 부위를 3회 때려 공무집행 방해 및 공동상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오씨와 합의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양씨의 대리인 측은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취지 파기됐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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