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산 전후 최대 70일간 지원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면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을 대행할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 10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영농활동을 지원받았다.
▶ 기자와 1:1 채팅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