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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출산 여성 농업인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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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출산 전후 최대 70일간 지원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면 적기에 영농작업에 나서도록 영농작업을 대행할 농가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농가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해선 1일당 6만 원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출산여성농업인 100명이 영농활동 대행 농가 도우미를 신청해 영농활동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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