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포함 50%만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50% 본인부담금의 최대 90%를 군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모든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신청기간은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예비부모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임신, 출산, 양육에 걸쳐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출산율과 인구 증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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