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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신생아 집단사망'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내일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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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간호사2명·수간호사도 줄소환…내주 전공의 조사

경찰 주치의 조모 교수 혐의점 검토…신병처리 고민

뉴스1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동시다발 사망사건의 원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12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의 모습. 2018.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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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집단사망한 신생아 4명의 사인이 '주사제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찰이 16일 주치의 조모 교수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벌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조사전담팀은 이날 오후 1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조 교수를 공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을 시작으로 조 교수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수간호사와 당직 간호사 2명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내주에는 전공의 1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서 원내 감염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함으로써 지난해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12일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추정된다'며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 부검결과를 내놓았다.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이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실에 따른 '병원 내 감염'에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앞서 수간호사와 당직 간호사, 전공의 등 관계자 30명을 상대로 벌인 참고인 조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 교수의 혐의점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2월16일 A환아의 심박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상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주치의가 자리를 비웠던 점, 그 전날 당직 간호사 2명이 숨진 신생아 4명과 다른 신생아 1명에게 의료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영양제 1바이알(Vial·용기)를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점, 사건발생 닷새 전 신생아 1명에게서 로타바이러스 양성반응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현재까지 밝혀진 의료진의 과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질영양제가 제조단계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식약처에 감정을 의뢰했다"면서도 "제조단계에서 약제가 오염됐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며 원내 감염에 무게를 실었다.

이어 "지질영양제 1병을 신생아 5명에게 나눠서 주사한 당직 간호사의 행위가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했다"며 "지침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의료진의 과실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불구속 상태인 조 교수 등 핵심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병처리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 중이다"라고 귀띔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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