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제주 양돈 악취관리지역 지정…환경부도 주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6~18일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지역별 설명회

파이낸셜뉴스

양돈장 저장조에서 불법배출된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면 맨아래 큰 돌들을 집어넣고 그 위로 방수포, 콘크리트, 석분, 흙 순으로 매립한 모습.(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제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에 따라 설명회를 16일에는 한림읍·한경면 지역을 대상으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7일에는 애월읍. 구좌읍.아라동.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읍.남원읍.성산읍.안덕면.표선면.중문동)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도내 양돈장 96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처럼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처음이어서 환경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1월중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방침”이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 없는 양돈장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