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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과 유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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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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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중요한 만큼 연말정산 방법과 유의할 점 등을 짚어봤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편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고, 회사에서 안내한 방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돼 소득·새액공제 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전산으로 작성된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기 전 예상세액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작성된 자료는 출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회사 또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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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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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유심히 살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연말정산이 끝났을지라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잘못 신고됐을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오류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나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꼼꼼히 챙겨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잘못 공제된 부분은 과다 공제로 인해 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홈택스 연말정산을 이용하다 어려운 점이 생기거나, 세법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전국세무서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전국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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