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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대상 확대…소비자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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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제도 정비…금융비용 경감 등 지원방안도 마련]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저소득층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확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 경감, 비세과한도 확대 연장, 금융지원 확대 등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서민·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서민층 및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별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ATM(자동화기기), 외화환전 수수료 등 은행수수료 부과체계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 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줄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은행권 군인적금 월적립액을 상향하고 각종 수수료 등 금융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금융상품을 개편해 전역시 충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 원칙도입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서민들의 금융이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밴수수료율 산정체계 합리화를 통해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오는 11월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2월 8일부터 24%로 인하되는 법상 최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3년간 안전망 대출 1조원 공급 등 관련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들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비과세한도 확대(250만원→400만원) 혜택을 지속하는 방안도 내놨다.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효과를 살피면서 혜택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사잇돌대출 등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1월 중으로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정책서민금융 재원확충 방안을 담은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한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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