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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권 주주제안권 지분율 완화..소수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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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법상 0.1% 이상서 더 낮춘다…CEO 셀프연임 차단, 법에 규정 ]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을 완화한다. 최근 논란이 된 셀프연임 등 CEO 선출 절차상 문제는 개선안을 법에 반영키로 했다.

삼성, 현대차그룹 등 복합금융그룹 감독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감독방안은 오는 2월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올해 추진할 금융혁신방안을 통해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예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감안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지배구조법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도 금융지배구조법은 소수주주권 행사 기준이 지분율 0.1% 이상으로 상법상 기준 3%에 비해 낮지만 이를 더 낮춰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추천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하고 금융 CEO의 셀프연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법(금융지배구조법)에 아예 규정키로 했다.

금융권의 보수 수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수 공시는 강화한다.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를 공시해 시장을 통한 견제토록 할 방침이다.

2개 이상 금융권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도 올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이미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출범시켜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 중이다.

관심이 쏠렸던 감독대상 기준은 2개 이상의 권역에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정해졌다.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미래에셋, 교보 등 대부분의 주요 금융그룹이 감독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그룹은 자본규제가 강화되고 내부거래 및 위험편중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월 중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행동강령에는 외부인 출입 및 접촉 관리 등이 포함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금융당국부터 우선 혁신할 것"이라며 "지난해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선 이행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충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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