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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금융혁신 추진방향-금융쇄신] 채용비리 적발시 기관장·감사 해임…지배구조개선 개정안 1월 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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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업권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검찰 수사와 동시에 기관장과 감사를 해임하는 쇄신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최우선적으로 금융당국과 금융사, 시장 등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 중 발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검찰수사 의뢰와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의 엄중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 금융위는 보수공시와 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이 담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우선,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등의 보수체계가 담긴 공시를 강화한다. 금융사 경우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기준 등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시장을 통한 금융권 보수체계의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CEO 후보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결과를 주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키로 했다.

소액주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액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이들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을 마련해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행위(소위 '꺾기'), 상환능력을 초과한 과잉대출, 불공정한 금융상품 약관, 불합리한 대출 가산금리 부과 등 금융권의 부당한 금융상품 판매·대출 등 영업관행도 개선된다. 적발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당국부터 우선 혁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국 기자 usese@ajunews.com

김선국 uses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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