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금융혁신]⑤자영업자 전문은행 나오나…인가 단위 세분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규제 테스트베드 시행·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위에 핀테크 등 금융혁신 전담조직 신설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점·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그러나 이들도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과 같은 종류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업무 단위별로 10단계로 쪼개진 금융투자업과 달리 은행업은 인가 종류가 하나뿐이다. 이 인가만 받으면 은행이 하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다양한 형태의 은행 출범을 유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대출만 전문으로 하는 '자영업자 은행'이나 개인 신용대출을 하는 '생활자금 은행' 등이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가 단위를 개편하면 (지금처럼) 판박이가 아닌 다양한 은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 단위를 잘 나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올해 1분기(1~3월) 이내에 발표한다. 방안에는 Δ인가 업무 단위 개편 Δ인가 투명성·신속성 제고 Δ인가 기준 투명성 제고 Δ신규 참가자 등장 촉진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인가 단위 세분화는 보험업도 마찬가지다. 온라인 보험이나 질병·간병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출범한다. 금융투자업은 투자자문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진입 규제를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언대용신탁이나 펫(PET) 신탁 등 다양한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 신탁업자 설립도 허용한다.

핀테크(금융+기술) 발전과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을 금융위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조직 규모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처장 직속 '핀테크지원단(가칭)'이 유력하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업에 시범 인가를 내주고 일부 규제를 면제한다. 법안 제정 전에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먼저 시행해 혁신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협업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한 금융상품을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빅데이터 활용도 활성화한다. 오는 2월 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식별정보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전망이다.
solidarite4u@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