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금융혁신]⑥이건희 차명계좌·은산분리 등 핵심 쟁점 '보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금소법에 반영할 듯

금융위 "쟁점 사항 외 혁신위 권고안 73개 전폭 수용"

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금융당국이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가 내놓은 최종 권고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당장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권고안 대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보류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Δ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계좌 Δ은산분리 Δ근로자 추천이사제 Δ키코 사태 재조사 등 4가지 권고내용은 '당장 수용하기 곤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혁신위 위원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관계 부처와도 의견을 나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가 최종 권고안을 낸 지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핵심 쟁점 4가지에 대해 "당장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음을 다시 밝힌 셈이다.

다만 이 네 가지를 제외한 사항은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혁신위 권고안 73개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금융위 안건·의사록 공개,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 2018.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 권익 제고 권고안'에도 중장기 과제로 포함된 안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두 가지 사안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회사가 실제로 일으킨 손해보다 더 큰 규모(3~4배)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은 어렵더라도 한정적인 도입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 발의안으로 준비 중인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에 관련 내용이 담기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행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 직원 행동강령'을 3월까지 만든다. 강령에는 외부인 출입과 접촉 등에 대한 행동 규범이 담길 예정이다.
solidarite4u@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