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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성남시 '국민기초생활 맞춤형급여' 91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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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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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소득 수준이 기준치보다 낮은 취약계층에 총 917억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 사업에 831억원을 투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여건별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1.16% 상향 조정됐다"며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 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 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 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 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ㆍ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고,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1852명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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