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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 아냐..무면허운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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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록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상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3)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양씨는 무면허로 지난해 5월 혈중알콜농당 0.166%의 만취 상태에서 강릉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약 5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당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과 신고를 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양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양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특별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무면허에 음주상태이긴 해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부터 할 수 없다고 보인다”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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