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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오늘 서울은 시청·구청 주차 안돼요…버스·지하철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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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6시~오후9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조치 시행

공공기관 직원 52만명 차량2부제…홀수차만 운행

뉴스1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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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15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단축이 실시된다.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버스·지하철 등 서울시 대중교통은 무료로 운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전날 16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에 들고, 다음날에도 24시간 동안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등 4개 예보권역에서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 기준(50㎍/㎥) 이상이었고, 15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돼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우선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이들 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강제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차량 2부제는 홀(짝)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짝)수인 차량이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15일은 홀수차의 운행이 가능하며, 짝수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한다. 공공기관 차량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이용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으로 Δ본청(별관) Δ상수도사업소 Δ도로사업소 Δ공원녹지 사업소 및 자치구청 Δ주민센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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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8.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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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특히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은 미리 단축 운영목표를 설정했으며, 건설공사장은 노후건설기계 이용을 자제하거나 살수차량을 운행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대상 교통수단은 서울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 1~8호선, 서울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이다.

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아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근하는 경우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 한다. 일산이나 인천 등 경기도 거주자가 서울시로 광역버스를 타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 출근 시에는 요금을 내야 하고, 서울에서 탑승하는 퇴근 시에만 무료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2월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30일 첫 시행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첫 시행 당시는 주말이었기에 차량 2부제는 실시되지 않았고 사업장 조업단축만 시행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량 2부제는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행사 진행을 위해 공공·민간에 시행된 바 있다.
k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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