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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국정원 힘 빼고 '공룡 경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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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대 권력기관 개편방안' 발표]

경찰, 검찰서 1차 수사권 넘겨받고 국정원선 대공수사권 받아

공수처 신설… 검찰엔 경제·금융 일부 특수수사와 기소권 남겨

조국 "권력기관 서로 견제"… 한국당 "국회 문턱 넘기 어려울 것"

조선일보

청와대는 14일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 등 핵심 권한을 떼내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찰이 행사하던 주요 사건 1차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이 넘겨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검찰과 국정원의 힘을 빼려다 '공룡 경찰'을 탄생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재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검·경 간 수사권을 조정해 1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더 이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하고 나면 2차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중요 사건 수사도 상당 부분 경찰이 맡을 전망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 산하에 신설할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된다. 14만명의 경찰 조직은 일반 수사와 대공 수사에 기존의 정보·경비·경호 등 치안 권한까지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경찰이 매머드 권력기관이 되는 셈이다. 조 수석은 "경찰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광역 지자체 소속의 자치 경찰로 권한 분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권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긴 검찰은 특수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되면 검찰 특수부가 주로 담당해 왔던 '권력형 비리' 수사도 공수처로 분산될 예정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청와대와 장·차관, 의원, 검사 등이 포함된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내 정치 정보 수집도 금지된다. 조 수석은 "국내 정치 정보 수집 금지는 이미 이뤄졌고, 대공수사권도 법 개정을 통해 경찰로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국정원은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의 개혁을 이뤄내는 길은 국민에게 있다"며 "지금까지는 각 부처 기관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날 권력기관 개혁안은 국회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개혁안으로, 조속한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부에서도 "청와대가 여당과 충분한 조율 없이 독주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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