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제외 공연장-대학교 등 대상
e메일로 접수… 장비 무료 대여도
자기 사업장 내부나 사업장이 입주한 건물 화장실 등에 몰카가 있는지 알고 싶은 사업자는 시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women@seoul.go.kr)을 보내면 된다. 단,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교나 극장을 비롯한 공연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가정집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업장 위치와 내용을 살펴본 뒤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자체 점검을 희망하는 사람도 여성안심보안관에게 e메일로 신청하면 몰카 탐지장비를 무료로 빌려준다. 지난해 시 여성안심보안관 50명이 5만7914곳을 점검했다.
시는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도봉구에서 여성안심보안관으로 일할 11명을 모집한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2일부터 26일까지 일하고 싶은 구청 여성정책 관련 부서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알 수 있다.
김단비 기자 kubee08@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