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신설되는 경찰 안보수사처에서 맡아
특수수사 뺀 검찰 수사권도 경찰로 … 야당 “경찰공화국 우려”
청와대는 이를 위해 그간 국정원의 핵심 활동이던 간첩 등의 범죄에 관한 대공수사권을 경찰청에 신설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이관하도록 했다.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인 기관이 제시된 건 처음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정원은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간 국정원이 맡아왔던 국내·대북·해외 3개 분야 중 대북·해외 정보 부서로만 역할을 줄이고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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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
국정원 -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가칭)’로
- 국내 정보 활동 폐지 ? 대북·해외 업무 전념
검찰 - 특수수사 제외한 1차 수사권 경찰에 이양
-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권, 신설되는 공수처로
경찰 -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 신설
- 시·도지사 지휘 받는 ‘자치경찰’ 전면 확대
」- 국내 정보 활동 폐지 ? 대북·해외 업무 전념
검찰 - 특수수사 제외한 1차 수사권 경찰에 이양
- 고위공직자 비위 수사권, 신설되는 공수처로
경찰 -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처 신설
- 시·도지사 지휘 받는 ‘자치경찰’ 전면 확대
반면 대공수사권을 비롯해 대부분의 1 차 수사권 등 국정원과 검찰의 핵심 권한을 새롭게 행사하게 되는 경찰은 권한이 막강해지게 됐다. 다만 청와대는 경찰권 강화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기로 했다. 국가경찰은 기존처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장’ 라인이 관할하고, 지방 조직은 광역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대공수사권 이관을 포함한 개편이 현실화하려면 국정원법·형사소송법·국회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강경 반대하고 있고 원론적 찬성 입장인 국민의당은 분당 국면에 놓여 있어 청와대의 의지대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이 대공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공화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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