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약 4억 원 정도의 자금을 받은 혐의를,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내일(16일)쯤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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