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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아침 8시부터 인터넷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 지출 내용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경값과 중고생 교복값,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명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개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등록해야 환급액이 많은지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고한석 [hsg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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