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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진천산단 조성관련 뇌물수수 군의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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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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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의원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진천군의회 A의원(67)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34만원, 추징금 5017만원을 구형했다.

A의원의 변호인은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실제 금액과 다르다”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의원은 2016년 진천군의회 의장 재직 당시 진천정밀기계산업단지 한 업체의 공장증설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브로커 B씨(53·구속기소)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의원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 했다.

B씨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양양군의원 C씨(54)와 B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진천군수에게 건네려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은 D씨(53)도 기소돼 현재 청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의원의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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