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경찰 제천 화재 참사 소방관 6명 조사…과실 입증할 증거 등 확보한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천화재참사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가는 소방관


건물관리과장 등 2명 영장심사 13일 오전 11시

【제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소방대의 초기대응 부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처음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화재 당시 현장에 최초 출동한 제천소방서 지휘조사팀장 A씨 등 소방관 6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초기 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이미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소방대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주변 폐쇄회로 (CC) TV를 토대로 발화 시점부터 소방대의 출동, 초기진압 과정을 세밀히 조사해 소방공무원의 과실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화재 현장에서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점도 확인해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윗선의 상황 지휘가 적절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가 A씨 등 소방관 몇 명에 국한되지 않고 소방서장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사의 초점을 생존자 구조 '골든타임'에 맞추고 있는 경찰은 119 소방상황실이나 화재현장 지휘자가 위급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에 전력을 다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소방대가 2층 여탕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인명구조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방기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불이 나기 전 발화지점에서 작업한 건물 관리과장 김모(51)씨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경찰은 김씨 등이 화재의 직접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ipoi@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