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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단양소식]15~19일 읍·면 군정설명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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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양군청


【단양=뉴시스】강신욱 기자 = ◇15~19일 읍·면 군정설명회

충북 단양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8개 읍·면을 순회하는 군정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군정 설명회는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사업 세부계획을 알리고 주민의 소리를 현장에서 듣는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5일 대강면 ▲16일 단성면, 단양읍 ▲17일 어상천면, 영춘면 ▲18일 매포읍, 적성면 ▲19일 가곡면.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충북 단양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은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정기분 이전에 연납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할인하는 제도다.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카드납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인 K-Bank와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8400만원 부과

단양군은 2018년 등록면허 총 4019건의 정기분 등록면허세 84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넘는 면허 소지자다.

납세지와 면허의 종별 사업의 종류과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CD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1522-0300)와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납부 등 지방세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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