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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소유권 확보 못한 시유지 되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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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로 7.7%가 사유지…작년 7월부터 전담팀 가동

시유지 찾기 지원조례 제정, 소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내 폭 12m 이상인 도로는 1만6천366필지, 면적으로는 187만5천273㎡이다.

연합뉴스


이 가운데 면적 기준 7.7%인 1천355필지, 14만3천905㎡가 개인 소유로 돼 있다. 도로 100m당 8m가량의 땅이 등기부상에 사유지로 돼 있는 것이다.

1970∼1980년대 도로를 개설하면서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도 청주시가 미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방치해서 생긴 일이다.

지금은 공공용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를 끝낸 이후 땅 주인에게 보상하지만 1990년 이전의 토지 취득 방식은 '선 보상, 후 정산'이 원칙이었다.

보상금의 70%를 땅 주인에게 준 뒤 사업이 끝나면 잔금 30%를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땅 주인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한 경우가 있다.

땅 주인이 소유권을 미처 넘겨주지 못한 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차일피일 미루다 사유지로 방치된 일도 있다.

시유 재산인 도로가 개인 소유로 돼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한 공무원들의 허술한 대처가 꼽힌다.

청주시는 지난해 7월 10일 '시유재산 찾기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했다.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해 소유권을 넘겨받고 여의치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땅을 찾기 위해서다.

그 이후 작년까지 29필지 5천927㎡, 감정가 기준으로 55억2천만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시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반환 소송 때마다 청주시를 대리해 법정에 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토지 소유자들이 청주시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순순히 응하더라도 기존에 냈던 세금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 청주시로서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싶어도 마땅한 지급 근거가 없어 제때 토지 반환을 받지 못하곤 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위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 내용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태수 의원은 "땅 소유자들이 청주시의 소유권 이전 요구에 순순히 응하더라도 그동안 냈던 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땅을 상속받은 주민이 외국에 거주할 경우 담당 공무원들은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수십 년간 개인 명의로 방치된 소유권을 되찾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

청주시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유재산 찾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찾기 대상) 이 조례에서 시유재산 찾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2.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에서 소유자의 기부채납, 증여 또는 사용승인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었으나 청주시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토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서류발급의 신청등) 시유재산 찾기를 위한 자료 요구가 있을 시 관련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급 및 협조하여야 한다.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주민등록 열람

2. 토지이동결의서,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자료

3. 보상자료의 열람, 수집을 위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시유재산 찾기를 위해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대상 토지의 등기이전에 필요한 제비용

2. 해외 거주자로부터의 이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

3. 기타 이전에 필요한 비용

제6조(소송지원) 소송의 결과가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물이 변호사의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와 비용은 「청주시 소송사건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송비용 청구) 시유재산 찾기와 관련하여 이전 비용의 절감 및 소송 당사자의 확정이 불가능하는 등 부득이 소송을 통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소송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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