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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 문제 있었다”...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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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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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윗선 외압'으로 무혐의 처분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재조사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내년 1월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19일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 팀장)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화학물질인 CMIT·MIT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무혐의 결정에 비판이 쏟아지면서 공정위는 지난 9월 외부 전문가 중심 TF를 구성, 사건 처리 전반을 조사했다.

TF는 공정위가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입법 취지 등에 비춰 지나치게 엄격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환경부의 공식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내외 자료, 피해 사실 등을 근거로 위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CMIT·MIT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조사를 추진, 최근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해당 기업을 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소시효(위법행위로부터 5년)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고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조사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2013년까지 판매된 사실을 포착, 공소시효가 201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시효와 별개로 공정위 처분(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시효는 2021년까지 유효하다.

TF는 지난해 사건 처리를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도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소회의 심의가 대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이뤄짐으로써 당연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윗선 외압으로 소회의에서 심의 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에는 관련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의 절차 종료로 의결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예고 없이 공정거래조정원을 방문해 “조직의 대표로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위원장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마무리되려면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할 것”이라면서 “첫 번째 과제로 2016년 신고 사건 재조사, 관련 전원회의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가장 신중하게 합당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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