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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 잘못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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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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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케미칼과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구성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가 오늘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TF를 이끈 권오승 서울대 교수는 심사절차 종료 결정으로 사실상 두 기업에 면죄부를 준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공정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심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6년 8월 심의절차 종료 최종결정을 내릴 때 심의위원들이 대면 회의가 아닌 전화통화로 결론을 낸 것은 잘못이며 이 때문에 바로 전날 환경부가 문제의 제품 피해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공식 피해자로 인정한 중요한 사실이 심의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 제품의 성분인 CMIT와 MIT가 미국 환경청은 물론 제조사에서도 인지한 독성물질인데도 공정위가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한 것은 해당 법 조항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F는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건처리 과정의 외압 의혹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등 조사결과에 한계가 있다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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