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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잘못 있었다"…추가조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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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TF "공정위, 유감 표명하고 추가 조사·심의해 조치하라"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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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 사건 처리의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공정위가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인체 위해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심의절차를 종료한 것은 표시·광고법의 입법 취지와 표시·광고의 사회적 기능에 비춰 너무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고 표시·광고 당시 해당 사업자가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해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환경청이 이 사건 제품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독성을 인정하고 있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 섭취시의 영향: 피부점막 및 체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라고 하여 CMIT·MIT가 독성이 있는 성분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습기 살균제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 유약한 소비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CMIT·MIT 성분이 호흡을 통해 흡인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출시 당시 별도의 실험 등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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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TF는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에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인체 위해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표시·광고하지 않은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며 공정위 사건 처리의 실체적 잘못을 지적했다.

◇ "공정위, 소회의에서 유선통화로 논의한 것은 부적절"

TF는 "지난해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 사건이 '서울사무소·소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처음부터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논의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 소회의가 지난해 8월 19일 대면회의가 아닌 유선통화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실인 환경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 사용자 2명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한 사실과 환경부의 연구 내용에 관한 사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TF는 "공정위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하여 심의절차종료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9월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를 구성해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환경부가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는 공식 의견과 자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재조사를 벌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최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전원회의를 열어 SK케미칼·애경의 법위반 여부,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 등 최종 제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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