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연구용역 착수…2019년부터 사업 시행
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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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포, 부천, 광명 등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6월13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조례안은 공항소음 실태조사, 통학차량의 운영비 지원, 유치원·어린이집의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난청대상자 보청기 지원, 시·군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용역은 내년 3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1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방음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경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김포공항 소음피해 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은 부천시 4.246㎢(2만7894명) 김포시 13.807㎢(6만4128명) 광명시 0.451㎢(4936명) 등 3개시 18.505㎢(9만6958명)에 달한다. 소음피해학교도 부천, 김포시 23개교(1만7384명)으로 이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30일자로 김포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을 변경·고시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은 25.7㎢(기존 24.6㎢)로 1.1㎢, 대상 가옥은 5만5389가구(기존 4만5507가구)로 9882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2010년 9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소음대책사업을 추진 중이다.
1994년부터 2015년까지 주택방음시설, 학교시설지원, 주택냉방시설, 공영방송수신료지원, 전기요금지원 등에 545억193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항주변 거주 주민들에 대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방향으로 ‘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지자체들이 조례를 통해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2019년 3월 용역결과가 제시되면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적인 주민 지원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6월 통과된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3월 주민 생활 침해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2019년 추경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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