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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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 창립회원에서 제명 당하자 앙심을 품고 탁구장 영업을 방해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절도와 영업방해 등 혐의로 A씨(5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29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의 한 탁구장에서 탁구공과 커튼을 훔치고 입구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창립회원인 자신을 탁구장 주인이 제명한 점에 대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탁구장 주인은 A씨가 창립회원이라는 이유로 시설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초 A씨를 창립회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나를 회원에서 제명해 화가 났다"며 "내가 낸 회비로 산 물건이니 내가 가져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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