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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6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는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9시20분쯤 대구 남구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갈등이 있던 아내(당시 36세)가 이혼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목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이혼 요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A씨가 반성하고, 사건 발생 직후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며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에도 졸피뎀(수면을 유도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을 3봉지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들어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 병력이 있다고 보여지지지만 정신감정서와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전자발찌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정신감정서에 A씨가 '암페타민(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각성제)에 의존한 상태'라고 기재돼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부착 명령과 기간이 길지 않다"고 덧붙였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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