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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잠자던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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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49)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2시께 제주도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딸A(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간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사과정에서 A양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해 친부를 무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보호 대상인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오씨가 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점과 딸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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