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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핫이슈 가상화폐-(4)] 규제 수위도, 방법도 나라마다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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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세계 각국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는 전세계적인 추세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법과 수위가 제각각이다.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대해서도 각 나라가 상이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나 지급수단이 아닌 일반상품(commodity)으로 규정하고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화폐 관련 파생 금융상품 규제방침을 마련했다. 가상화폐가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도 일찌감치 정비해뒀다. 지난 2015년 6월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은 자금세탁방지,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한 종합규제체계(BitLicense)를 마련했다. 디지털화폐를 교환수단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적 단위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영업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함께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은 지난 2014년 2월 일본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의 파산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기 시작했다. 일본은 미국과 달리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일부 인정하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법정화폐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달러화와 마찬가지로 불태환 화폐로 보고 거래는 허용한 것이다. 또 재산이 아닌 화폐로 보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살 때 부과하는 소비세가 폐지됐다. 또 미국에서처럼 일본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거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일본은 가상화폐 교환업자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등록제를 도입해 당국의 감독 하에 두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는 주기적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거래소가 자금결제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올해 9월 중국은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가상화폐 공개(ICO)를 전면 금지했다. 뒤이어 중국 당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조치에 나섰다. 러시아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발행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이 엇갈린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영국, 독일 등은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은 가상화폐를 민간 통화로 분류하는 반면 독일은 물물교환으로 취급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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