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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대법 "선거구 획정전이라도 금품 제공은 매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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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어도 지역주민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면 매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47)의 상고심에서 기부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임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2월께 충남 아산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인 조 모씨(47)를 돕기 위해 조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참석자 24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61만원 상당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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