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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우병우, 세번만에 결국 구속…적폐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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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삼수' 끝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함에 따라 최근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주춤했던 이른바 '적폐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명박정부의 '군(軍) 댓글공작' 의혹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나고 같은 의혹에 휩싸인 MB정부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이 난관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었다. 우 전 수석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다시 한 번 박근혜정부의 다른 고위인사들을 겨냥할지도 관심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 수사 등 적폐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께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을 구속한 것을 단초로 최종 사법처리를 위한 추가 조사와 증거 보완 절차에 돌입했다.

우 전 수석을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지난 2월)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지난 4월)는 각각 한 차례씩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결국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가담한 혐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 전 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의혹도 수사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 이밖에 김대중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도 수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이 같은 행위에 당시 청와대의 '윗선'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도 여전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지시로 각종 사찰 행위를 하고 이를 '비선보고'했다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호하는 활동을 했던 것으로 의심받는 터라 남은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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