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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김상조 위원장 "CCM 인증기업도 사회적 물의시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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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일 법집행체계 TF 중간보고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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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CCM 인증제도 도입 10주년 기념식에서 "CCM 인증제도가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CM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의 모든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총 169개 기업이 CCM 인증을 보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아직 많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CCM 인증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인증의 의미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CCM 인증을 받았음에도 기업운영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해 사회적 비난을 초래한 사례들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CM 인증기업의 책임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소비자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정거래·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도 반영하는 한편,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CCM 인증시 뚜렷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당근'도 제시한다. 현재 CCM 인증기업에게는 소비자 피해 신고사건에 대한 자율처리 기회 부여, 소비자 관련법령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는 경우 제재수준 경감 등의 인센티브만이 주어진 상황이다.

그는 "CCM 인증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타 인증제도의 사례를 적극 참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강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CCM 인증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CCM 인증제도는 법령상에 그 근거가 없어서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 10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돼 CCM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령 및 하위 규정 제·개정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 및 평가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 CCM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계인사 3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2007년 최초로 CCM인증을 받은 5개 기업 및 평가위원 3인에 대한 공로패와 올해 하반기 인증기업 66개사(신규 21개사·재인증 4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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