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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경호전문가들 "한국기자 집단폭행,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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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한국 사진기자 두 명이 지난 14일 중국 측 경호원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국내 경호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외교 관례상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통상 사회주의 국가는 서방세계에 비해 1인자에 대한 경호가 더 삼엄한 편이다"며 "양국의 경호 문화 차이를 감안해도 과잉 대응이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국의 공안은 우리나라 사법부와 경찰청을 결합한 그 이상의 특수 조직"이라며 "현지 취재 통제가 극단적일 정도로 강할 때가 있는데 이번 사건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 앞서 현장의 경호 규칙과 취재 가이드 라인 사이에서 어느 쪽이 룰을 더 넘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상철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는 "일반적인 경호 규칙에서 안전구역에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다. 당시 기자들이 안전구역 또는 경호구역 등 어디에 있었는지,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경호 가이드라인을 안 따르면 경고와 설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연행은 할 수 있더라도 폭행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자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해도 구타 대응은 심각하다"며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승인받은 청와대 출입 취재기자가 폭행을 당했고, 더욱이 국빈이 참석한 행사에서 벌어진 사안인만큼 외교적 문제로도 충분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 경호 경력이 있는 익명의 경호 전문가도 "아무래도 중국 측의 과잉 대응인 것 같다"며 "아마 사건 현장에서 통제구역이 설정돼 있는데,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나라 취재진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욱이 한국 대통령이 바로 옆 행사장 안에 있는데 벌어졌다"며 "한·중 관계가 사드 등으로 민감한 상황임을 중국 측도 알텐데 대단한 외교적 결례"라고 꼬집었다.

중국 측은 해당 사건에 조사를 착수했다. 우리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따져본 뒤 가해자 측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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