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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나는 기간까지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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