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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영어학원일 뿐인데”…‘영어유치원’ 표기 학원 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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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정식 유치원이 아님에도 ‘영어유치원’ 표현으로 학부모를 속인 영어학원 59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0∼11월 전국 시·도 교육청 합동 점검을 벌여 ‘영어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유아 영어학원 59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학원들은 학부모가 학원을 유치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프리스쿨’(preSchool) 등의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2곳과 충북 1곳의 일부 학원은 상반기 점검에 이어 이번에 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닐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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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학부모가 유치원이라는 명칭 때문에 자녀를 이런 영어학원에 보냈다가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온라인에서 유아교육 정보를 많이 얻는다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맘카페가 있는 포털과 언론에 영어유치원 대신 유아 영어학원이라는 표현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은 시·도 교육청이 현장점검을 한 뒤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유아 영어학원이 유치원 명칭을 쓰면 유아 교육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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