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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OP이슈]"모습 드러낼까"..홍상수 감독, 오늘(15일) 이혼소송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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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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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오늘(15일) 열린다.

오늘(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비공개로 진행될 이날 재판에는 양측의 변호인이 참석해 소송과 관련한 각자의 입장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 된 이후 7차례에 걸친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송달이란 소송법상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행위. 하지만 A 씨가 지속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자 홍상수의 변호인은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11월 9일 변론기일소환장이 A씨에게 전해졌다.

이로써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본격적인 이혼재판이 시작되게 된 것. 첫 재판 기일인 만큼 홍상수 감독과 A씨가 직접 참석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이혼과 관련해 별 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홍상수 감독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역시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안이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주연을 맡았던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었다. 작품을 통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2016년 6월 세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침묵을 일관하던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를 인정했다.

당시 홍상수 감독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이며,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민희 역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홍상수 감독에 대한 사랑을 당당히 인정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아내 A씨와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내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월 연인 김민희와 함께한 다섯 번째 신작 ‘풀잎들’(가제)의 촬영을 마쳤다. 내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출품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작품은 내년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은 이전 김민희와 함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등 총 4편의 작업을 함께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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