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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전세자금 보증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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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에 입주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보증료가 면제된다.경기도시공사는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농협ㆍ우리ㆍ국민ㆍ신한ㆍ기업ㆍ하나은행과 보증금 면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총대출금액의 0.12% 내외인 보증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따복하우스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가 저렴하고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오는 2020년가지 경기지역에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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