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국장급 직원 53살 오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고 2명은 각각 벌금 400만 원과 천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장모나 처형, 배우자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를 통해 많게는 억대 투자금을 수십 차례에서 수천 차례에 걸쳐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48살 지 모 씨는 장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7천여 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고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금액은 본인 연봉의 절반, 횟수도 1년에 10차례로 제한됩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이병삼 전 부원장보 등 고위 간부 2명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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