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개인→법인 전환한 동일 사업장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국제뉴스 원문 입력 2017.12.14 10:1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